광주광역시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11.01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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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일반안건 등 50건 심사
-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4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광주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예산안(일반·특별회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고,

조례안 28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안 13건 등 총 50건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으로는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등 10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안」등 8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다.

 

이밖에도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1건의 의견청취안,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1건의 결의안,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안」등 13건의 보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5개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광주시, 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87개 기관이 대상이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시정요구와 대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박수기 의원,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보존,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이귀순 의원, ‘광주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방향 재고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무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44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 매우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집 살림살이처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추경과 새해 예산안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준비에 교육감께서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월동기 대책과 함께 복지 전달체계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상희 기자 ess4242@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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