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에 수출기업 피해 막심한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 안 돼

  • 등록 2022.09.30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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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발발 후 7개월간 무역보험공사에 접수된 사고건수는 56건, 162억원
- 반면 피해 금액 확인 안 되는 무역협회, 코트라는 487건으로 무보의 8.7배에 달해
- 김경만, “무역보험 미가입 업체들도 상당할 것, 대책 마련 시급”

[출처: 김경만의원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확인한 무역보험 사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월 24일 이후 현재(9월 22일)까지 총 56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62억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 외에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무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은 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무역보험공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수령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미가입 업체들은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다른 기관에 문의할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무역협회와 코트라 두 기관이 접수 받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업애로 건수는 총 1,150건이었다. 이 중 금융 결제 관련 사안은 487건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사고 접수건의 8.7배에 달해, 확인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현재 확인된 162억의 몇 배나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재로서는 수출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다. 코트라에서 제출한 수출대금 미회수 등 금융 결제와 관련한 상담 내용에 따르면 ‘거래 관련 주거래은행 및 유관기관 상담 안내, 경제제재 현황 안내, 거래선 독려 요청, 경제 제재 대상 및 대금 송금 가능여부 확인 절차 안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그칠 뿐,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영세한 중소 규모 수출기업들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경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기업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고 말한 후 “지금 당장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정도는 사전에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희 기자 ess4242@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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