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의혹 고발인 조사

  • 등록 2022.06.23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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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고발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사준모는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것을 두고 "고인과 장기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는데, 고인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재명 의원은 김 처장과 함께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시찰을 다녀왔고,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며 "이 의원과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 유가족이 공개한 육성 녹음자료, 표창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비리·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았고,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상모 기자 lsmo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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