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과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7.23(금) 19:30부터 23:30까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경기북부경찰청-경기도-시‧군 지자체-소방이 합동점검단을 구성, 가용인원(435명)을 총동원하여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총 6개소 42명을 단속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 23일 오후 23시 30분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형 유흥주점에서 예약 손님을 가려 받아 입장시키는 남성 종업원을 발견, 잠겨있던 출입문을 소방대원과 함께 강제개방 후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하였고, 뒤이어 단속을 피하려 업소 창고 안 밀실공간에 숨어있던 여성종업원(11명)과 손님(9명) 등 총 24명을 발견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였고, 23일 24시경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 유흥주점에서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출입시키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하여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7명) 및 손님(4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성매매대금까지 포함한 선불금을 받고 영업한 사실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성매매처벌법 위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위험 유흥시설 대상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사전 발표하였는데도,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유흥시설 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북부경찰]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경기북‧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동 시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주로 심야에 운영하는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하여 7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일제히 점검 및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현기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직접 합동점검에 참석하여 “경기도와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코로나 시국 타개에 일조하여, 안전과 행복이라는 경기도민의 시간이 오길 바란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마중물이 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