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양보하세요

  • 등록 2025.11.17 20:50:23
크게보기

119 구급차 비응급신고 자제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응급의료센터(기관)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위나 비응급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하면 소방력에 공백이 생겨 정작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단,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생활민원이나 단순 불편신고 등 비응급 상황에 대한 신고는 ‘110(민원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성규 기자 hs-3140@hanmail.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