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주에서 채택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 기반 마련,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 지역에 제주를 포함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첫 도입지인 제주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는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된 지역으로,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능성과 필요성을 증명해 왔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산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식 환영사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이라며 “제주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래 학교안전경찰관제, 행복치안센터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치안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제주의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이 신뢰하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주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행 자치경찰제 평가와 한계’, ‘새 정부 자치경찰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가 자치경찰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박종승 전주대학교 교수가 제주 자치경찰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국민 치안만족도 제고 중심의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또한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 등은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위한 권한 강화, 주민참여 확대, 중앙·지방 협력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 이념에 기반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필요성을,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도 경찰특별회계 도입 등 실질적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등은 법·제도 정비와 단계적 이원화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자치경찰제 안착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내년 하반기 이원화 자치경찰체 시범실시와 관련, 발제와 토론 모두 자치경찰제를 선도해오고 있는 제주도가 시범실시 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행사 둘째 날인 28일에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송당 동부행복치안센터 등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