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다!” 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10.23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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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난 23일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깊은 상처이며, 그 아픔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하지만 광양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지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활성화 ▲평화의 소녀상 체계적 보호 및 관리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교육활동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이 조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cnb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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