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등록 2025.10.15 1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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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15일 광산문화예술회관 1층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태근 안전보건공단 강사가 진행했으며, 교육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현장 사고사례와 원인 분석 △예방 대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갖고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일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로 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기성 기자 giesu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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