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10.15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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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대상 확대 촉구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위탁 체계를 철회할 것 ▲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체계 및 표준 모델 마련 할 것 ▲다직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판정 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형식적인 전달 행정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돌봄의 본질을 기계적 행정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돌봄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아동,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자 등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중 기자 thqkd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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