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회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침체된 내수와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행 전통시장 수준인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회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줄어든 손님과 매출 급감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그 효과가 실제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만드는 구조적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부남 의원의 이번 입법 활동은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소비 촉진 캠페인 등과도 연계해 적극 홍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