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2억여 원 부과

  • 등록 2025.09.10 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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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1% 증가…9월 30일까지 납부

 

전남 함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군민에게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군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1,712건, 32억 6960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4.1%가 증가한 세액으로 함평군은 군민이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함평군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군은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정오 기자 jjo22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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