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尹구치소 CCTV 열람…"망신주기 아닌 불법 여부 확인"

  • 등록 2025.09.01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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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시 위법성·구치소 제공 특혜 있는지 확인"
서영교 "총 접견 시간 2만3천여분·면회 인원 348명"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 법사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모두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확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한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에 앞서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협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천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이 있었다"며 "이 내용이 맞는지 자료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불법인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됐는지도 확인해달라"라며 "특히 1월 25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39번이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와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기성 기자 giesu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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