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 등록 2025.08.22 17:30:45
크게보기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