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신출의회 의원, 시민 권리보호 위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 등록 2025.07.25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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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책임자 지정·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 등 보호 시스템 명문화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발의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 민감정보의 안전한 파기, 취급자 교육 의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1천 명 이상 유출 시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거부되는 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했다.

 

정신출 의원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 시민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가 여수시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cnb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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