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8년 12월 개정(시행 2019년 12월)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도로, 지정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과 운영의 적격성 등을 심사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의견은 여수시청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갱신 심사기준은 ▲행정처분 이력 ▲기관평가 결과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등으로,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어르신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