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 등록 2025.07.22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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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도구는 7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의 종사자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아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옥 기자 jsn@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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