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독립스포츠 조례 실무자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6.17 09:10:09
크게보기

조례 제정 통해 체계적인 독립스포츠 지원기반 마련 방안 모색

 

윤재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정의, 지원 방식,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윤재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최흥락 과장, 이명재 스포츠산업팀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유상민 팀장 등 실무자 6명이 참석했으며, 현행 독립야구 조례와의 관계,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 조례 적용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재영 의원은 “독립야구는 이미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화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독립스포츠 조례안과 통합하기보다는 해당 조례를 유지한 채 새롭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종목만이 아닌 다양한 생활체육 기반 종목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흥락 과장은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종목에 균등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순위 설정과 선정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조례 외에도 내부 운영규칙이나 방침을 통해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현실과 제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독립스포츠 선수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 체육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베드민턴, 탁구처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종목들이 본 조례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kbs542@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