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10 16:10:31
크게보기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구청장 책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학대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박치환 기자 haedam2323@daum.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