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앞장

  • 등록 2025.05.27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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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고액‧상습 체납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임실군이 이달부터 교통 분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한다.

 

3월에서 4월까지 번호판 영치 실시 현수막 게첨 및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등 사전홍보 기간을 거쳐 5월부터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여 연중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영치증을 교부한 후 해당 체납자가 과태료 전액을 납부한 때에 한하여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kbs5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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