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정역 택시승차금지구역]
오는 7월부터 광주송정역 앞 택시 승하차가 전면 금지된다.
지정된 택시승차대와 구역에서만 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송정역 일원 택시 승차금지 구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승차 금지 구간은 광주송정역 버스정류장∼송정역 택시승차대(도산역 방면), 광주 송정로 시점∼송정로 1번길 교차점(시청 방면)까지다.
이 구간에서는 택시 주정차와 승객 승하차 행위 모두 금지된다.
택시 승하차는 송정역 건너편 지정 택시승차대와 송정역 3번 출구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승객 호출에 의한 영업(플랫폼 호출 등)은 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360만원 과징금과 60일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6월까지 지정 구역을 마련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 금지 구간을 운영한 뒤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정역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택시의 무분별한 정차로 인해 상습적인 차량 정체 및 보행자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구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정역 앞 택시승차대 외 승차 건수를 집계한 결과 34만989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