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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인종차별' 첼시팬, 3년간 축구 '직관' 금지 처분

113만원가량 벌금도…영국 검찰 "증오 범죄는 용납 못해"

지난해 8월 15일 첼시전에서 뛰는 손흥민 (사진=EPA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31·토트넘)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첼시 팬이 사법당국으로부터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처분을 받았다.

 

영국 풋볼런던은 3일(한국시간) 영국 왕립검찰청(CPS)을 인용, 최근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치안법원이 30세 남성에게 벌금 726파운드(약 113만원)와 함께 3년간 축구 관람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5일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토트넘의 리그 경기 도중 이 남성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이동할 때 이 남성이 관중석에서 상의를 벗고 눈을 옆으로 찢는 동작을 하는 사진, 영상 등이 공유돼 공분을 일으켰다.

 

첼시 구단은 곧장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 징계를 자체적으로 내렸다.

캘숨 샤 부장검사는 풋볼런던에 "축구는 열광적인 스포츠지만 인종차별이 경기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독려해 축구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증오 범죄를 담당하는 런던 남부 검찰청의 라이어널 이든 검사장은 "우리는 축구장 안팎에서 이런 범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종차별적 행동은 단순히 해롭기만 한 게 아니다. 팬들과 선수들이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축구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를 둘러싼 폭력이 빈번했던 영국은 1980년대 후반 '축구 관람 금지령'(Football Banning Order)을 제정해 훌리건 등에 맞서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폭력, 인종차별 등 축구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치안판사 등이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15년부터 영국에서만 8년째 뛰는 손흥민은 여러 번 인종차별 피해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홈 경기에서도 리그 5호골을 터뜨리며 팀의 2-0 승리에 앞장섰지만, 경기 도중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다.

 

당시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경기에는 차별이 설 자리가 없으며, 당국·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한다"며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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