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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가동 소방헬기에도 의사 탑승한다…경기도서 시범운영

기존에는 간호사·응급구조사만 탑승…4대 중증환자 대상

[사진=소방청]

 

24시간 가동되는 소방응급의료헬기에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 의사가 탑승해 중증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체계가 처음 마련된다.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같은 119헬기 이송체계(119Heli-EMS)를 응급의료취약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응급의료헬기는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한다.

 

이중 복지부가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닥터헬기'라고 부른다. 닥터헬기는 다른 부처의 헬기와 달리 이미 의사가 탑승해 전국 8개 거점병원별로 의료팀을 꾸려 응급환자 이송을 하고 있다.

 

현재는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신고가 접수되면, 소방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한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 규정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먼저 출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하고, 소방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 거리도 최대 400㎞다.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헬기로 지정한다. 이 헬기는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이송까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와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다.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처럼 무료다.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을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 20명의 인력자원 중에서 뽑는다.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헬기가 협력 병원에서 의사를 태운 후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 전담 가동되고, 지정 헬기가 운항하지 못할 경우 서울(AW189) 및 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된다.

 

소방청은 이번 119시범사업으로 소방응급의료헬기와 닥터헬기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야간에 붕괴, 추락, 교통사고,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방응급의료헬기 내에서 초음파, 수혈 등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이 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서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운영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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