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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운행중단 시내버스 기부채납 제안 거부 "법령에 저촉"

회사에 기업회생 신청 등 정상화 방안 2월 20일까지 회신 요구 제안 미수용 시, 사업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운행 중단으로 차고지에 세워져 있는 목포 시내버스]

 

전남 목포시가 운행을 중단한 시내버스 회사의 기부채납을 거부하기로 했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고 시의회·시민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운행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인 '연료비 체납액 자력 해결'을 통한 즉각적인 운행 정상화를 요구하고 운행 정상화에 대비해 재무관리단 구성 및 파견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또 운행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도 낼 것을 버스회사측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시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사업 면허취소 등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운행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포시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고히 창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회사 측의 가스비 23억원 체납으로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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