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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로"…광주·대구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이용빈 의원 발의 "지역 특수성 고려 별도 법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광산갑) 의원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함께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구·광주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이전 주변 지역 및 종전 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원사업, 종전 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명시했다.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의 효율적 추진과 이전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양여 재산을 초과해 비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니만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 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27일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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