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주요기사



중대재해처벌법 1년…'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작년 사망자 644명으로 39명 감소…'50인 이상'에선 8명↑ 화재·붕괴 등 대형 사고 많아…사망자 절반이 건설업종 법위반 적용사건 229건 중 34건 검찰 송치, 판결은 '0'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작년 39명(13건)으로 77.3%나 증가했다.

 

무너짐 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월 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로 6명이 숨졌고, 1월 29일 양주 채석장 붕괴로 3명,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붕괴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폭발의 경우 작년 2월 11일 여수 산업단지 열교환기 폭발로 4명, 9월 26일 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