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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설 명절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실시

[출처 : 무안군청]

 

전남 무안군은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로 군민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수산물품질관리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실시한 숭어축제에서는 원산지표시 홍보를 위해 제작한 수산물 전용 앞치마를 지역 상인들에게 배부해 축제기간 중 착용하도록 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수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무안 수산물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 군도 원산지 관련 지도·홍보에 앞장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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