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021건 197억원 부과

  • 등록 2024.09.09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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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比 건수‧금액 885건‧1억8,000만원 늘어
신축 아파트 증가 영향인 듯…30일까지 납부

[광주남구청]

 

“주택과 토지 소유자분께서는 이달 말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남구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관내 토지 및 주택 4만7,021건에 대해 197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36건과 비교해 885건이 증가했으며, 부과 금액은 1억8,000만원 가량 늘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관내 신축 아파트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주택은 1.11% 상승한 반면에 공동주택은 4% 하락했다.

 

이밖에 관내 토지 공시가격은 1.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비롯해 신용카드 ARS(☎ 142211),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607-3121~4)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아 기자 010717988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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