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의원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9.03 0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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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구청·경찰서 동구 안전강화, 맞손

[제312회 임시회 노진성 부의장] (출처=광주동구의회)

 

광주 동구의회(의장 문선화)는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동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해당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진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우리 동구민들에게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kb27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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