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치료 불만'에 치과 폭발물 테러…구속영장 심사]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79)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과 함께 이어진 화재로 병원 내부 10㎡가 훼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항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통증이 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산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묶은 폭발물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2시간여만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