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이중 수령' 광주시 산하기관 직원 감사 적발

  • 등록 2024.08.26 1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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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광주 산하기관 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광주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 직원 A씨는 배우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 부부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48만원을 이중 수령했다.

 

B씨와 C씨는 부모의 주소지가 변경됐음에도 부양가족 변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각 28만원과 6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해야 함에도 1회만 조사하고 조사 범위도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일부만 한 담당자도 주의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밖에 유관기관의 단체장이 아닌 소속 직원이나 언론사 등에 19차례 축하 화환을 보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총 23건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A씨 등 9명에 대해 경고, B·C씨 등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류피뢰기 국산화 개발로 전동차 관리 업무 환경을 개선한 담당자와 자금 운용 수익률 증가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실무자에 대한 포상을 제안했다.

김찬란 기자 cekri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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