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두원면, 출생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

  • 등록 2024.07.20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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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출생통보제 본격시행] (출처=고흥군청)

 

전남 고흥군 두원면은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는 ‘출생통보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출생통보제도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아이의 기본권 침해사례를 예방하고, 출생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 본격시행] (출처=고흥군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정보가 대법원 전산시스템을 거쳐 읍·면 가족관계 등록 관서로 전송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6개월이 지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하게 된다.

 

[출생통보제 본격시행] (출처=고흥군청)

 

정춘옥 두원면장은 “출생통보제도는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신생아 발생 예방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cnb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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