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최대 8억·5년 보증

  • 등록 2024.07.15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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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농협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전북 함께도약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천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 일반 부문에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추천기업, 전입기업, 수출 분야 등 ▲ 전략 부문에 전북도 지정 지역 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탄소산업 등 ▲ 특별 부문에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이다.

 

보증 한도는 중기업은 8억원, 소기업은 4억원,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이다.

보증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서는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063-230-3333)로 하면 된다. 누리집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일자,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특례보증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치환 기자 haedam23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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