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개정안 폐기"

2024.06.20 14:25:13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개악 항의 기자회견에서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상공인연합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이 빠져 있다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이 소상공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찬란 기자 cekritt@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Ⅰ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I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I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