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일방적 진료취소 등 고발”

2024.06.18 15:52:05

복지부장관 “서울대 병원 집단 휴진·의사협회 불법 진료거부, 매우 유감”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야간·휴일 진료 확대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 강화

[서울대병원 의료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며 “92개 환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넉 달 동안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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