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건의…"현실성 있게"

2024.06.12 10:00:00

보상기준 정비·할증료 완화·보장 품목 확대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험 약관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귀리의 재해보험 보상기준 수확량을 10a당 258㎏에서 416㎏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해 귀리 수확량이 10a당 200㎏에 그쳤을 경우 현재는 58㎏분에 한해 보험금을 받는데, 보상기준 수확량을 416㎏로 상향하면 216㎏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는다.

 

또 시설 작물 보상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노지 표고버섯과 수국(화훼)도 보험 가입 품목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조량 감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평년보다 수확량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보험금 산출을 할 때 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만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곳값과 최젓값을 제외하게 돼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또한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열매 솎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자기부담비율도 현재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병충해 보장범위를 양파 노균병, 보리·밀 붉은곰팡이병, 복숭아 탄저병, 배 검은별무늬병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며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기자 thqkd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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