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사진=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단속 장비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상 분석으로 후면 번호판을 식별하는 이 장비는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설치 장소는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빈번한 장소를 선정해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5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466건이었다.
2022년 584건 대비 20%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5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모도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