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장학회, 공직비위 연루 유죄받은 간부 재임용

2023.11.30 16:48:40

[광주 광산구청]

 

구청의 공직비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 공무원이 해당 구청 출연기관 간부로 유임됐다.

 

3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장학회가 상근직 사무국장을 맡아온 A씨를 지난달 유임시키기로 했다.

 

A씨는 광산구 간부를 지낸 퇴직 공무원으로, 3년 임기인 장학회 사무국장을 2016년부터 맡아왔다.

 

그는 2018년 11월 발생했던 광산구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에 연루돼 올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A씨로 인해 광산장학회도 2018년 당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

 

함께 연루된 공무원과 구의원 등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광산장학회 정관과 시행세칙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로 본인 또는 장학회 품위를 손상했을 때 해당 직급의 간부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광산구는 올해 3월에도 법원의 벌금형 처분과 자체 징계 이력이 있는 본청 소속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 B씨를 재임용했다.

 

B씨는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의 노사 간 갈등 현장에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공단 직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벌금형을 받았다.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B씨는 징계받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떠한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재임용 과정에서 판단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업무 성과와 실적 또한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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