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영상 촬영…30대 남성 입건

2023.11.28 16:28:46

[울산 남부경찰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 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A씨는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동일했다.

 

이 점에 착안한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옥 기자 jsn@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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