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어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광주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1만60명(5천190㏊)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1천894가구 23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은 8천166명 7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