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신고 출동 경찰이 불법 자금세탁 체포 '위법?'

2023.11.17 00:00:06

피고인들 주장에 법원 "경찰 수사·증거 모두 정당"

[사이버 도박단 자금 세탁(CG)]

 

"감금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박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하다 덜미가 잡힌 범인들이 1·2심에서 '불법 체포와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불법 체포를 주장한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10월 28일 경북 경찰은 '납치 의심 신고' 제보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살려달라"고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며 제보자가 경찰에 이를 알려왔다.

 

익명의 메시지에는 "알바를 구하러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핸드폰을 뺏기고 감금당했다"며 "폭행도 당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인 것 같다. 주소가 광주 서구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 경찰은 광주경찰청으로 신고 사건을 이첩했고, 광주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감금 장소로 지목한 아파트를 급습했다.

 

아파트 안 있던 이들은 "감금당하고 있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지만, 사무실 수색과정에서 신고내용과는 다른 수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방안 책상 위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계좌접근 매체(OPT) 카드가 잔뜩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서는 계좌이체 거래 내역이 띄워져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자금 세탁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붙잡힌 김모(23)씨 등 공범 3명은 불법자금세탁 조직의 조직원인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은 김씨 등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 도박자금을 여러 번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2022년 8~10월에만 95억여원을 '세탁'했다.

 

김씨 등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점을 마련하고 차명계좌로 거쳐온 자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에서 김씨 등은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고, 증거가 위법 수집돼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 형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감금·납치 등 중대 범죄 신고를 받고 안전 확보를 위해 피고인들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 측 주장대로 허위 제보를 가장해 수사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또 현장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한 것도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 압수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 3명 중 양형부당을 주장한 1명만 일부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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