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력 경험 시 '건강상 결근' 위험 최대 2.14배"

  • 등록 2023.10.30 14:14:00
크게보기

가해자가 고객일 때보다 직장 동료일 때 위험 더 커

[직장인]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한 경우 결근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가 고객일 때보다 직장 동료일 때 결근 위험이 더 컸다.

 

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제5·6차 한국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직장 내 폭력 가해자별 건강 관련 결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근로자의 결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직장 내 폭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직장 내 폭력은 고용노동부가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연구 결과 직장 내 폭력의 가해자가 동료일 때 남녀 모두 건강 관련 결근의 위험이 더욱 높았다.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55배, 여성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1.59배였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근로자의 결근 위험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14배, 1.71배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직장에서 가해자와 매일 반복해서 접촉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해서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근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과 성과 손실, 기업의 생산성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직업환경의학회가 발간하는 '직업환경의학회지'(JOEM;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게재됐다.

강이재 기자 kam063@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