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민식 장관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하라"…"광주시 권고이행 않으면 시정명령 즉각 발동"

  • 등록 2023.10.11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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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와 화성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광주시에는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또한 연말까지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과 3억9천만원을 투입하는 '정율성 전시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있고,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돼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치환 기자 haedam13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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