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기본 운임(2㎞까지)을 기존 4천원에서 1천원 인상하되 이후 책정되는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심의 의결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에 따라 인상률 19.95% 범위에서 조정한 것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유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승객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 경영 수지가 악화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