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윤리특위, '비리 구의원' 제명권고 무시...광주 북구의회 비난

2023.10.05 20:32:57

수의계약 비리 기대서 북구의원 징계 출석정지 30일로 낮춰
시민단체 "법 취지 무색, 자문위 권고의 무게감도 간과해"

 

 

 

수의계약 비리로 제명 권고를 받은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로 결정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며 '비리 불감증'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5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기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 징계를 잠정 결정했다.

 

시민들을 대표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징계를 내리라고 한 권고는 공염불에 그쳤다.

 

매일 얼굴을 맞대는 동료 의원들이 직접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존중하라는 지방자치법 취지가 무색해진 셈, 윤리특위는 이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2개의 징계를 적용했다.

 

그러나 출석정지 30일의 경우 의정비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지만 공개 사과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당장 북구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 북구청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공무원들이라면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비리인데도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북구의회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의원 징계 수위가 세분돼 있지 않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단계로 정하고 있다.

 

의원직이 박탈되는 제명이 아니라면 가장 무거운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이어서 그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징계가 4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한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자문위의 권고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가 세분된 공무원과 달리 아주 중대한 비위에 처분하는 제명이 아니면 다음은 솜방망이 징계밖에 없는 셈"이라며 "조례로 징계를 세분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등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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