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공갈'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

  • 등록 2023.09.27 08:01:25
크게보기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원 로고] (촬영:이율립)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서모(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간부 9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22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 등으로 1억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고 노조를 탈퇴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형 기자 3717050@hanmail.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