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광산구청]
광주 광산구는 청년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한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주거의료급여팀(062-960-3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청년이 억울한 피해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