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카메라 동원 사기도박 일당 항소심서 감형

  • 등록 2023.09.20 1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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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했던 공무원이 고소하려고 하자 협박하기도

[사기도박(CG)] (사진:사건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연합)

 

 적외선 카메라 등 전자장비를 동원해 사기도박 범죄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2019년 적외선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 수신기 등을 동원해 사기도박 범죄로 5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른 공범들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다른 공범을 사기도박에 가담하는 이른바 '선수'로 훈련해, 도박장에서 전자장비로 화투패를 읽어내고 눈·코·입을 만지는 수신호로 선수에게 이를 전달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고소하려고 하자, 도 교육청과 교육지청에 찾아가 난리 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일부 피의자는 사기도박으로 떼인 돈을 달라고 다른 피고인에게 강압을 행사하다 사기도박에 가담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명 피고인 중 김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여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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