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민주당, 의원직 상실 "정치검찰 표적수사 판단 없어 아쉽다"

2023.09.18 14:49:19

징역형 집유 확정으로 직 잃어…"검찰개혁 등 할일 찾을 것"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이로써 최강욱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 조원 씨도 최 의원 명의 인턴 확인서 등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 판결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한 마지막 판결이기도 하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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