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구속 임대업자, 전세사기 사건으로도 피소

  • 등록 2023.09.15 0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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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장해 보험금 챙겨…임차인 27명, 11억원 피해 주장

[군포경찰서] (사진:연합)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르르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업자 A(54)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도 피소된 상태이다.

 

A씨는 2020년 6월 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 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냈으나,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으며, A씨는 보험금으로 5억2천300만원을 받아냈다.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알려졌던 해당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A씨가 지난 7월 수감되자,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임차인 27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이자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의 공동 임대인이었던 A씨가 다른 공동 임대인들을 대리해 수천만원가량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소장을 낸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11억5천300만원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는 공인중개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해 '근저당이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소개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고 보니 그는 실제 임대인이 아닌 또 다른 공동 임대인과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었다"며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왔으나, 정작 임대인들은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이체받은 관리비 3천6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쓰는 등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후 수감 상태인 A씨와도 접견 등을 하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이재 기자 kam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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