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전승일 의원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14회에서‘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실금은 약물치료의 경우 완치율이 43%정도이며, 요실금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불편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많아, 이를 해소하여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되었다.”라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절박성 요실금 고충해소 ▲웨어러블 기기 착용으로 자유로운 일상생활 ▲요실금 패드, 기저귀 등 일회용 쓰레기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 등 서구 관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발의하여 이동이 불편한 만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휠체어 탑승기 가능한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지역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로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2관왕(▲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